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특수학교 교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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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검찰의 구형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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