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인이 추락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도로에서
추락사 햇다면
자치단체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로를 걷다 추락사고를 당한 47살 박모씨가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순군은 박씨에게 2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순군이 사고지점의 추락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방어막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7월
도로를 걷다가 배수로로 추락해 부상을 입자
도로 관리자인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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