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항소심도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4-28 12:00:00 수정 2006-04-28 12:00:00 조회수 0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 2형사부는 오늘

이정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7대 총선때 이 의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불법도청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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