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당원 집회나 당원 교육이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오늘부터는
당원 집회나 교육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합이나 수련,연수,교육 등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허용되지 않고,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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