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소액 월세 세입자의
중개 수수료가 10-20% 가량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세 전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춰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 계약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현행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중개료는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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