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01 12:00:00 수정 2006-05-01 12:00:00 조회수 1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 부부의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

됩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지원가능한 불임부부의

소득기준을 현행 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80%이하

가구에서 백30% 이하 가구로 올렸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진 월소득 2백4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

으나 이제는 4백19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달 한달간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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