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헌금 낸 군수 부인 구속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01 12:00:00 수정 2006-05-01 12:00:00 조회수 0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냈던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장흥군수의 부인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헌금이 기명으로 접수된 만큼

김씨가 5.31 지방선거에서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거액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앙에 따라 헌금을 낸 것일 뿐이라며

선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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