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냈던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장흥군수의 부인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헌금이 기명으로 접수된 만큼
김씨가 5.31 지방선거에서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거액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앙에 따라 헌금을 낸 것일 뿐이라며
선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