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징역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01 12:00:00 수정 2006-05-01 12:00:00 조회수 0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 시위를 주도한 지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는 오늘

화물연대 극동분회장 37살 김모씨와 선전부장

35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집회를

주도한 점은 인정되나 계약해지에 대한 항의와

원만한 타협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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