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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 마형렬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이 불법선거 의혹을 인정해
상의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제 9민사부는
금호종금과 거림건설이
광주상공회의소 마형렬 회장과
부회장 3명을 상대로 낸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투표할 자격이 없거나
대리투표 자격이 안되는 업체 90여개가
선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인 명부를 열람케 해 달라는
원고측 요구를 선관위가 거절한 것은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한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INT▶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광주상의는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겠지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정치 가처분 결정은 또
현재 진행중인 광주상의 의원 선거와
임원선출 무효확인 청구소송인
본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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