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헌금 낸 현직 군수 부인 보강수사 지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02 12:00:00 수정 2006-05-02 12:00:00 조회수 1

1억원 교회 헌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흥 군수부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현 장흥 군수 부인인 53살 김모씨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헌금 1억원의 출처와 선거와의 연관성 등을

보강수사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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