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 5월중 추가 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03 12:00:00 수정 2006-05-03 12:00:00 조회수 1

지난 연말정산 때 서류를 빠뜨려

세금 환급을 덜 받은 봉급 생활자들이

5월중 추가 신고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 정산 때

서류 누락 등으로

환급을 덜 받은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 한달동안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신고를 원하는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 영수증과 함께

누락됐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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