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지방선거 입후보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청장 예비후보 등 후보자 4명과
선거운동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선거구민들에게 3천건에서 5만건씩의
홍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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