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특수학교 직원에 중형 내려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08 12:00:00 수정 2006-05-08 12:00:00 조회수 1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직원에

법원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중형선고를 요구하는

시민 4천5백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행정실장

김 모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대책위의 반발을 샀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