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선 탈락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와
후원당원들의 무더기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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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경선탈락 후보가 선거구를 달리하거나
상.하향식 출마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상당수 탈락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광역의원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광역의원 경선에 떨어진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당내 경선을위해 급조된
후원당원 수백명이 경선탈락 후보들과 함께
동반탈당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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