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선거구 부녀회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박모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식사 자리를 주선한
아파트부녀회 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박모의원과 이모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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