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시의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10 12:00:00 수정 2006-05-1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선거구 부녀회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박모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식사 자리를 주선한

아파트부녀회 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창회 체육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박모의원과 이모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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