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31 지방선거에 나설 무소속 후보들에게
유권자 추천장이 교부됩니다.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출마자들은
지역구내 유권자들로부터 일정수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광역 단체장 출마자는
해당 시.도내 3분의 이상 시군에서 1-2천명,
기초단체장은 300에서 500명 등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유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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