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1심 선고 공판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은 조시장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7년 이상으로 정해진 법정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조충훈 시장 변호인단측은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재판부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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