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해
양도소득이 생긴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한 해 토지나 건물, 아파트 분양권과
골프회원권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납세자가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3만 7천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를 하게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 퍼센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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