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관조례' 공포(아침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11 12:00:00 수정 2006-05-11 12:00:00 조회수 0

개정된 전라남도 경관조례가 오늘 (12알)

공포됩니니다



개정된 경관조례 공포로

앞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경우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을 지을 때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제21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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