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라남도 경관조례가 오늘 (12알)
공포됩니니다
개정된 경관조례 공포로
앞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경우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등
고층건물을 지을 때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제214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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