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VCR▶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 2명의
연설원을 두고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거리유세를 벌일수 있습니다.
또한,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돼고 어깨띠
착용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종전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금지됐지만 이번에는
선거일전 6일로 금지기간이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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