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전 보육교사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비인간적인 파렴치범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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