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교 성폭행 항소심 감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18 12:00:00 수정 2006-05-18 12:00:00 조회수 1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3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전 보육교사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비인간적인 파렴치범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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