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나선 장애인들이
일부 선거법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희망사회당광주광역 시당 선거 대책위원회는
중증 장애인 후보가 활동 보조인이 없이
명함조차 돌릴수 없는 경우
활동 보조인은 선거 운동원이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 운동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즉 일반 정상인 후보보다 선거운동원 수를
1명 더 둘수 있어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후보를 위한 점자와 수화,
문자 통역에 관한 지원도 절실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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