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면허 없이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54살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의사면허 없이
지난 11월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성형외과를 개설한 뒤
20여명의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최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부작용과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면허가 없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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