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나주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주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지만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체제 전환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주대의 민교협 소속 교수들은
대학설립 비리에 대한
법적인 해명과
교육부 정상화 방안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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