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공식 시작되면서
확성기 소음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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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용 확성기나 휴대용
확성기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일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성기를 동원해 대대적인
선거유세에 나서면서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광주시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른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고성으로 방송을
하고 노래를 틀어 놓은 차량때문에 일선
선관위에 적법여부를 따지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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