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 대학 대부분이
청문이나 재심절차 없이
학생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영순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전남 14개 대학 가운데
징계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의무화 한 곳은
전남대와 조선대,광주대 등 세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징계가 결정된 뒤에 재심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학은
호남대 한 곳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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