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책자형 선거 공보물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주장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전경태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는
열린우리당 서기동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수해복구비리', '공무원
특채기사' 등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군수 관광성 외유'와
'폭행사실 결정적 근거 있다' 등
지역언론에 발표된 기사를 사실인양 그대로
게재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측은 신문기사를
홍보책자로 활용했다며 선관위의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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