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이 재발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하며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납세자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사기꾼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수법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입출금기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