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도로관리 입맛대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25 12:00:00 수정 2006-05-25 12:00:00 조회수 0

◀ANC▶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원칙없이 적용하고 신규 도로 시설물을 편의대로 설치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교차로 바로 옆의 주유소,

지난 1998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주유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함평에서

함평I.C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구간,



다른 주유소 옆에는 평면교차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감리단은 마을에서 원했다며 동의서를

제시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고위험 때문에

통로박스를 요구했다고 반박합니다.



◀INT▶



◀INT▶



주민동의서에는 교차로 옆 주유소

주인의 서명도 포함됐다 지워졌습니다.



◀INT▶



김씨는 교차로가 신설되면 인근 주유소

부지에 시설물을 확장할 수 없고

주유소 도로점용 허가도 정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씨는 더군다나 신설될 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의 제한거리에도 해당된다며

당국이 편한대로 규정을 피해가면서

힘없는 민원인에게는 불이익을 강요한다며

도로관리청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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