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선거 사무실 운영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26 12:00:00 수정 2006-05-26 12:00:00 조회수 0

불법 선거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말

화순군 화순읍에 모 정당 군수 후보홍보를 위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전화 홍보요원 등 3명을 고용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대가로 3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47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진도군 선관위는 오늘

거소 투표 대상자들에게 접근해

부재자 투표 용지를 갖다 준 뒤

자신들이 표기해 우송하려한 혐의로

진도군 조도면 김모 씨등 1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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