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기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28 12:00:00 수정 2006-05-28 12:00:00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등록취소나

6개월 자격정지 등의 조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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