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해야합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부동산 등기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실거래가액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거래신고필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액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의 3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등록취소나
6개월 자격정지 등의 조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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