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자 대리투표 선거운동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5-29 12:00:00 수정 2006-05-29 12:00:00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한

신안군 모 기초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

59살 윤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3일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에서

몸이 불편해 집에서 투표신청을 한

84살 박 모씨의 거소투표용지를

우편배달함에서 입수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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