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투표한
신안군 모 기초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
59살 윤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3일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에서
몸이 불편해 집에서 투표신청을 한
84살 박 모씨의 거소투표용지를
우편배달함에서 입수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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