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억 6천여 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로 끝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권에서는
나주시와 담양,화순과 장성군
일대 개발제한구역 554 제곱킬로미터,
1억 6천여만 평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허가없이 거래를 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며, 허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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