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 경찰서는
장성 군수 후보로 나선
무소속 유두석 후보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결정됐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뿌린
혐의로 모 정당 간부 52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장성군 북이면 일대에서
유두석 후보의 후보자 등록이 무효라는 내용의
A4 용지 1장 분량의 허위 문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등록무효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유 후보의 후보 등록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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