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공식 마감되면서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VCR▶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선거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길거리 유세에 관한 제한 규정도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무차별적인 홍보 e메일을
발송해도 제재 장치가 없고 거리유세에 대한
소음 규제도 대폭 손질해야 하며 50배 과태료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