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말 현직 나주시장 부인과 함께
나주지역의 한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행사주최측에 식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주 시청 공무원 48살 장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죄는 무겁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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