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나주시청 공무원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01 12:00:00 수정 2006-06-01 12:00:00 조회수 0

유권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말 현직 나주시장 부인과 함께

나주지역의 한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행사주최측에 식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주 시청 공무원 48살 장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죄는 무겁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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