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20일까지
화물 운송과 주선 업체 3천 2백여곳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령회사와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벌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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