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02 12:00:00 수정 2006-06-02 12:00:00 조회수 1

수상레저 활동의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은 최근 3년동안

음주운항 해상사고가 28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석달동안

경비함정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톤수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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