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의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해경은 최근 3년동안
음주운항 해상사고가 28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석달동안
경비함정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톤수에 따라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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