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카드 조회 무혐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06 12:00:00 수정 2006-06-06 12:00:00 조회수 1

광주시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불법 조회한 혐의로 고발된

광주시 선관위와 광주은행에 대해

광주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선관위가 법인카드의

불법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의 범위 안에서

은행측에 자료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를 고발했던 서 부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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