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할때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금고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고 지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고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3년
시민단체가 제안한 금고 경쟁입찰 조례안을
부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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