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금고 경쟁입찰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06 12:00:00 수정 2006-06-06 12:00:00 조회수 1

자치단체가 금고를 지정할때 앞으로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금고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고 지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고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3년

시민단체가 제안한 금고 경쟁입찰 조례안을

부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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