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대리 군의원 부인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07 12:00:00 수정 2006-06-07 12:00:00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5.31 지방선거에서

거소자 투표용지를 입수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신안군의회 김 모 의원의 아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선거일을 9일 앞둔

지난달 22일 신안군 압해면의

74살 천모씨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져가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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