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5.31 지방선거에서
거소자 투표용지를 입수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신안군의회 김 모 의원의 아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선거일을 9일 앞둔
지난달 22일 신안군 압해면의
74살 천모씨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져가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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