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한 출마예정자 벌금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08 12:00:00 수정 2006-06-08 12:00:00 조회수 1

5.31 지방선거에서 사전 기부행위로 기소된

출마예정자에게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백만원을 기부하고

지난 1월 통장협의회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출마 예정자 45살 정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출마 예정자의 경우

특정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찬조금을 내고 지지를 당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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