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광주상공회소의 정상화가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상의 회장대행을 맡고있는 전도영 변호사는상의 의원총회를 통해
불공정 선거 논란의 단초가 된
상의의 정관을 개정 해도
이들 의원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판결결과에 따라
개정된 정관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회원들이 정관개정에 찬성한다면
당장 개정작업에 나설 수 있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며
금호그룹측과 마형렬 회장측의 화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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