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10일내 서면 신고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11 12:00:00 수정 2006-06-11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태풍과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나면 전화나 구두로 신고했지만

올해부터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행정 기관 마련된 신고서에

피해의 종류와 수량, 주소, 성명,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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