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가 오인 광고 시정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12 12:00:00 수정 2006-06-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자동차 부품 상가를 일반 상가인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광주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이

지난 2003년말

광주시 매월동 자동차 부품 상가를 분양하면서

자동차 부품 상가를 일반 상가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게

허위,과정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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