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자동차 부품 상가를 일반 상가인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광주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이
지난 2003년말
광주시 매월동 자동차 부품 상가를 분양하면서
자동차 부품 상가를 일반 상가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게
허위,과정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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