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민발의로 추진된 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안을 대폭 수정한 뒤 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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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주민발의로 제출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 대상자를 1-3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삭제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수정으로 정작 지원조례를
제정해놓고도 비 장애인의 취업기회만 늘리고
장애인의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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