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육림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군 산림조합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직원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