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산림조합장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19 12:00:00 수정 2006-06-1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육림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군 산림조합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직원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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