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주민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동일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원서류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같아집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3가지 서류 수수료가
5백원에서 8백원으로
3백원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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