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며 1억원 뜯은 화상채팅녀 영장(vc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6-20 12:00:00 수정 2006-06-20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상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지난해 말 화상채팅으로 만난 22살 이 모씨에게

결혼하자며

그 조건으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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