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상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지난해 말 화상채팅으로 만난 22살 이 모씨에게
결혼하자며
그 조건으로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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