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는
광주 송정리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주 44살 임모 여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 임씨가
화재예방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환풍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여성 2명을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성매매 업소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 불이 나
여종업원 33살 김 모씨 등 2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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